전월세 신고 30일, 이제는 진짜 과태료가 나옵니다
행정 · 약 6분 읽기 · 작성 2026-08-16 · 업데이트 2026-08-16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에 시작된 제도지만 오랫동안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안 해도 별일 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하고, 전세든 월세든 가리지 않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짜리 원룸도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준 때문에 "나는 작은 원룸이니 상관없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도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이 대상입니다. 도 지역의 군(郡)은 빠집니다.
갱신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바뀐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금액은 그대로 두고 기간만 연장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하면 얼마를 내나
단순히 늦었거나 깜빡한 경우, 과태료는 2만원에서 30만원 사이입니다. 원래는 최대 100만원이었는데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연신고분은 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금액은 계약 규모와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달라져서, 계약금액 1억원 미만이면서 3개월 이하로 늦은 경우가 2만원으로 가장 낮고,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이면서 2년을 넘겼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가 30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입니다. 집주인이 세금 문제로 월세를 실제보다 적게 적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지연신고와 성격이 다른 위반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 할 때 신고된 금액과 실제가 달라 곤란해지는 쪽은 세입자입니다.
사실 세입자에게는 이득인 제도입니다
과태료 이야기부터 했지만, 이 신고는 세입자 입장에서 손해 볼 것이 없는 절차입니다.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즉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뒤에 들어온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를 만들어 줍니다. 전입신고로 생기는 대항력과 짝을 이루는 장치입니다. 신고를 미룬다는 건 이 보호막을 늦게 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입신고와 대항력이 왜 중요한지는 전입신고를 안 하면 생기는 일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신고하는 방법
가장 편한 건 온라인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주택 소재지를 고르고,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보증금·월세·계약기간을 입력하고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도 됩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러 갈 때 계약서를 챙겨 가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제출해도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확정일자가 필요한 세입자가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한 번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이미 30일이 지났더라도 지금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늦었는지에 비례하기 때문에, 늦었다고 방치할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이 집주인이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면 내 보증금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과태료보다 이쪽이 훨씬 큰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