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챙기는 정부 지원·제도
정부가 주는 것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있는 것을 먼저 보시고, 해당되는 것만 골라 확인하세요.
모든 내용은 2026년 8월 11일에 공식 기관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자주 바뀌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적어둔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참고용이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 계약할 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제)
국토교통부 · 의무
- 누가
-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계약. 수도권 전역, 광역시, 도 지역이 대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합니다.
- 기한
-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
- 안 하면
- 지연 신고 2만~30만원, 거짓 신고 100만원. 4년간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나 지금은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덤으로
- 이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민센터에 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어디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의 1533-294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무엇을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라면 사실상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 한도
- 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억원 이하
- 보증료
- 연 0.115%~0.154% (보증금·주택유형·부채비율에 따라 다름)
- 기한
-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갱신 계약은 만료 1개월 전부터 갱신기간 절반 경과 전까지입니다.
- 아는 사람만 받는 할인
- 모바일로 신청하면 3%, 보증료를 한 번에 내면 3% 할인이고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
- 모바일HUG(onestop.khug.or.kr), HUG 지사, 위탁은행
🏦 돈이 모자랄 때 — 주택도시기금 대출
다섯 가지 모두 신청 기한이 같습니다.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주거안정월세대출은 계약 만기일 이내). 이미 살고 있는 집에 뒤늦게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 한도부터 확인하세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만 19~34세
- 조건
-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
- 한도·금리
- 최대 1억 5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 연 2.2~3.3%
- 주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한도 1억 2천만원, 주택도 전용 60㎡ 이하로 좁아집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일반)
나이 제한 없음
-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3억원 / 그 외 2억원 이하
- 한도·금리
- 수도권 1억 2천만원 / 그 외 8천만원 · 연 2.5~3.5%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
-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 그 외 3억원 이하
- 한도·금리
- 수도권 2억 5천만원 / 그 외 1억 6천만원 · 연 1.9~3.3%
- 왜 유리한가
- 소득 기준이 넉넉하고 금리 하한이 가장 낮습니다. 해당되신다면 다른 것보다 먼저 보세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만 19~34세 · 월세 사는 청년
- 무엇을
- 보증금은 최대 4,500만원을 연 1.3%로, 월세는 최대 1,200만원까지 빌려줍니다.
- 핵심
- 월세금 중 월 20만원까지는 금리가 0%입니다. 넘는 부분만 연 1.0%.
- 주의
- 무주택 단독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묶여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년 세대주
- 조건
- 세대원 전원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한도·금리
- 매월 최대 60만원씩 총 1,440만원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모두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또는 취급은행에서 신청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문의 1566-9009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진단해 보기🤝 매달 부담될 때 —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 신청은 동주민센터
- 누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23만원, 2인 가구는 202만원, 4인 가구는 312만원 수준입니다.
- 얼마나
- 세를 사는 경우 매달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상한은 1인 36만 9천원, 2인 41만 4천원, 4인 57만 1천원선입니다. 이 금액은 지역 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지역 기준은 신청처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집이 있어도
- 자기 집에 사는 저소득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3년 주기 경보수 590만원, 5년 중보수 1,095만원, 7년 대보수 1,601만원까지 집을 고쳐줍니다. 세입자 지원으로만 알려져 있어 놓치기 쉬운 제도입니다.
- 어디서
-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청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 / 서울시 (별개 제도, 중복 불가)
- 국토부
- 만 19~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월 20만원을 최대 24개월. 부모 소득까지 봅니다.
- 서울시
- 만 19~39세,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월 20만원을 12개월. 부모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 기한
- 2026년 접수는 두 곳 모두 끝났습니다 (국토부 5월 29일, 서울시 5월 19일 마감). 2027년 일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접수 기간이 두 주에서 두 달로 짧으니 연초에 미리 챙기세요.
- 미리 할 일
-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현금으로 내고 증빙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 이사한 뒤에 챙길 것
월세 세액공제
국세청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 누가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얼마나
- 낸 월세의 15%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7%. 연 1,000만원까지의 월세가 대상입니다.
- 왜 중요한가
-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큽니다. 월세 50만원이면 연 600만원, 그 15~17%면 90만~102만원입니다.
- 미리 할 일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주민등록 주소가 그 집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어디서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회사 연말정산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공동주택관리법
- 무엇을
- 아파트 관리비에 매달 포함되어 나가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낼 돈입니다. 세입자가 대신 낸 것이므로 이사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 관리사무소에서 거주 기간 동안의 납부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몇 년 살았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 주의
- 계약서에 반대되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주소 변경처럼 이사 직후 해야 할 행정 절차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일이 잘못됐을 때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국토교통부 · 지자체
- 계속 살고 싶다면
-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면 그 집에서 공공임대로 최장 20년 살 수 있습니다. 저리 대환대출도 연 1.2~2.7%로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그 집을 사고 싶다면
-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고, 구입자금을 연 1.85~2.7%로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지방세도 감면됩니다.
-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 연 1.2~2.7%, 최대 2.4억원의 전세대출과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은 분에게는 무이자 대출이 있습니다.
- 공통
- 경매 대행, 긴급복지 지원, 1인당 최대 250만원 법률지원, 20년 무이자 분할상환과 신용정보 등록 유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할 일
- 지자체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이 지원들이 열립니다. 서울은 주거복지과 02-2133-1200~1208.
🧓 어르신·외국인이 챙길 것
주택연금 — 집에 살면서 매달 받기
한국주택금융공사(HF)
- 누가
- 만 55세 이상. 예순부터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2020년에 낮아졌습니다.
- 주택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 총 대출한도 6억원
- 덜 알려진 것
-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자는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어디서
- hf.go.kr · 문의 1688-8114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LH · 지자체
- 누가
- 만 65세 이상 무주택
- 무엇을
- 고령자 매입임대는 시세의 40% 수준이고 거주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 임대주택에 물리치료실 같은 복지시설을 한 건물에 넣은 것으로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 어디서
- LH청약플러스 공고 · 문의 1600-1004
집 고치는 지원 — 안전손잡이·문턱 제거
국토교통부 / 지자체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 자가 거주 저소득 가구 대상. 경보수 590만원(3년) · 중보수 1,095만원(5년) · 대보수 1,601만원(7년)에 더해 65세 이상은 편의시설 최대 50만원이 추가됩니다.
- 서울 희망의 집수리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당 250만원 시공. 2026년부터 안전손잡이·문턱 제거·욕실 미끄럼방지가 지원 항목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자가·임차 모두 가능.
- 어디서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주거급여 문의 1600-0777
외국인 — 체류지 변경신고가 전입신고 역할을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오해 바로잡기
- "외국인은 전입신고를 못 해서 보증금을 못 지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으로 인정했습니다(2015다14136). 대항력이 생깁니다.
- 기한
-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는 14일). 기관마다 안내가 엇갈리므로 14일 안에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 이사한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도 가능. 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 지참.
- 해야 할 세 가지
- ① 실제로 들어가 살기 ② 체류지 변경신고 ③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 도움받을 곳
-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등기·권리관계·보증금·특약을 외국어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02-2133-4676
공공임대주택과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라 외국인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대신 민간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상황별 가이드 자세히 →
여기 없는 제도도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별도 지원이 있고, 조건과 접수 시기가 해마다 바뀝니다. 본인이 사는 시·군·구 홈페이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빠진 제도나 바뀐 내용을 알려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