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갈 때 관리비 정산 —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는 돈입니다
주거 · 약 6분 읽기 · 작성 2026-09-13 · 업데이트 2026-09-13
이사 준비를 하면서 관리비를 떠올리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퇴거할 때 관리비에서는 내야 할 돈과 돌려받을 돈이 같이 정리됩니다. 돌려받을 쪽을 모르고 나가면 그냥 두고 나오게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던 임차인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매달 관리비에 섞여 나가던 돈 중에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 돌려받는 돈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처럼 건물을 크게 손볼 때 쓰려고 매달 적립하는 돈입니다.
이 돈은 건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고, 관리 편의상 관리비에 얹어 임차인에게 걷었더라도 임차인이 이사 나갈 때 소유자가 돌려줘야 합니다.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단지와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매달 몇천 원에서 만 원대가 쌓이므로, 2년 살았다면 수십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모르고 안 받아 가는 사람이 많은 돈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사 나가기 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면 살던 기간 동안 낸 금액이 적힌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제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하면 됩니다.
단, 원룸·빌라처럼 소규모 주택에는 이 항목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규모의 공동주택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지서에 항목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2. 선수관리비도 확인하세요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는 관리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처음 입주할 때 미리 맡겨 두는 돈입니다. 원래 소유자가 내는 것이지만, 입주할 때 임차인이 대신 낸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냈다면 퇴거할 때 돌려받습니다. 입주 당시 영수증이나 계약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예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물어보세요.
3. 나가는 달 관리비는 어떻게 나누나
이사 나가는 달의 관리비는 보통 살던 날짜까지 일할로 계산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단지마다 다른 관리규약을 따르므로, 이사 2~3일 전에 관리사무소에 중간정산을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일에 요청하면 산출에 시간이 걸려 잔금 시점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는 자리에서 관리비 정산서가 없으면 집주인이 금액을 확정하지 못해 일부를 남겨두려 할 수 있습니다.
4. 미납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밀린 관리비가 있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먼저 받아 금액을 확정해 두는 편이 서로 깔끔합니다.
반대로 내가 살기 전의 미납분까지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정산서에 적힌 기간이 실제 거주 기간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5. 계량기는 사진으로 남기세요
전기·수도·도시가스는 관리비와 별도로 검침 시점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이사 당일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찍어두면 나중에 금액을 다투게 될 때 근거가 됩니다. 빈집 상태와 함께 남겨두세요.
이사 당일에 놓치기 쉬운 일들은 이사 당일 체크리스트에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나가기 전 확인표
이사 2~3일 전 — 관리사무소에 중간정산 요청,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요청, 선수관리비 예치자 확인
이사 당일 — 계량기 사진(전기·수도·가스), 관리비 정산서 수령
보증금 받는 자리 — 정산서와 납부확인서를 함께 제시하고 한 번에 정리
보증금을 제때 못 받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임차권등기명령부터를 먼저 보세요. 관리비 자체가 왜 이렇게 불투명한지는 원룸 관리비 10만원, 대체 뭘로 쓰이나에서, 관리비가 높으면 세금에서 무엇을 잃는지는 관리비로 돌린 월세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