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주거 제도, 언제 무엇이 바뀌나
이사와 집 계약에 영향을 주는 제도만 모아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01
지금 이미 적용되는 것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산 집주인의 실거주가 더 미뤄집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17일 발표한 조치입니다.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산 무주택자는 실거주 의무를 최대 3년 3개월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 최대 15개월에, 세입자의 갱신 계약 1회(최대 24개월)까지 유예 대상에 들어갑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은 그대로 살아 있고, 새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한다"며 갱신을 거절할 이유가 줄었습니다. 다만 신규 전월세 매물은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 새집을 구하는 사람은 기간을 넉넉히 잡으세요.
기준금리 3%,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상한이 연 5%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렸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상한을 기준금리 + 2%로 정하므로, 지금 법정 상한은 연 5%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한 달 41만 7천원이 상한입니다.
이 상한은 갱신할 때만 강제됩니다. 집주인이 갱신하면서 월세 전환을 요구하면 5%로 계산해 보고, 넘는 금액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은 시장에서 정해집니다.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에 시작됐지만 오랫동안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계도기간이었습니다. 그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나,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면 대상이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입니다.
지연·미신고 2만~30만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다만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냈다면 이미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매물 광고에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정액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주택은 중개사가 광고할 때 관리비를 ①일반관리비 ②사용료(전기·수도·난방 등) ③기타관리비로 나눠 표시해야 합니다. 밝히지 않으면 50만원, 거짓·과장 표시는 50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매물 광고에서 관리비가 뭉뚱그려져 있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계약 전에 항목을 물어보세요.
원룸·오피스텔 계약 전에 공동관리비를 설명받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개사는 소규모 주택을 중개할 때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확인해 설명해야 합니다. 공동관리비란 전기·수도처럼 계량기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과 인터넷·TV 수신료처럼 금액이 고정된 항목을 뺀 나머지입니다.
이 금액이 유난히 크다면 월세를 관리비에 얹은 것은 아닌지 물어볼 근거가 생깁니다. 8월 28일 이후 계약이라면 중개사에게 설명을 요구하세요.
날짜가 정해진 것
2026-09-10 기준으로 시행일이 정해진 예정 항목은 없습니다. 원룸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는 8월 28일에 시행되어 위 "지금 이미 적용되는 것"으로 옮겼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아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므로 내용이 바뀌거나 미뤄질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공제 대상 연간 월세 한도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청년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17% 공제율을 적용받는 안입니다(청년은 2027~2029년 3년간).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입니다. 정부안은 2026년 9월 초 국회에 제출됐고, 확정은 12월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연 1,200만원을 냈다면 공제액이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늘어나는 계산입니다.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된 월세 금액이 공제 기준이므로 집주인이 월세를 적게 신고하자고 하면 응하지 마세요.
집주인 세금이 바뀌면서 전월세 매물이 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거주하는 경우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향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뀝니다.
집주인이 세를 놓기보다 직접 들어가 사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전월세 매물이 줄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집 구하는 기간을 평소보다 넉넉하게 잡으세요.